2026.08.0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계약을 맺을 때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금융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금융·보험 계약에 '녹색 우대'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자나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를 고려해 우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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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낙찰자·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나 녹색금융 성과를 고려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6항을 새로 만들어,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성과를 고려해 우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9조제6항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입찰공고·입찰통지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이던 계약 절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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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경쟁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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