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계약할 때 ESG·녹색금융 성과를 고려해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계약에도 친환경 기준 반영 가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특정 금융·보험 계약을 맺을 때, ESG 지표나 녹색금융 성과를 고려해 계약상대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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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계약할 때 낙찰자나 계약상대자를 정하는 기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나 녹색금융 성과를 고려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출자·출연 기관이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계약을 맺을 때, 낙찰자나 계약상대자를 정하면서 ①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②녹색금융·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해 우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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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바뀌는 제17조 규정은 시행 이후에 입찰공고나 입찰통지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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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거나 지원해서 만든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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