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지방공사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친환경 금융 성과가 좋은 곳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녹색금융 우대 근거 신설
지방공사가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맺을 때, 낙찰자나 계약상대자를 정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를 고려해 우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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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지방공사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ESG 지표나 녹색금융 성과를 고려해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사가 금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전환금융 성과 등을 고려해 우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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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64조의2 규정은 시행 이후에 입찰공고·입찰통지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계약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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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이나 기관을 평가할 때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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