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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바, 수사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조사 의뢰를 받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