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비리 의심자를 조사 의뢰하는 대상을 '법무부장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조사 의뢰 대상 변경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심사 결과 거짓 등록 등이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대가 기존 '법무부장관'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군인·군무원은 그대로 국방부장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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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록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의뢰함
변경 후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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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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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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