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6조의3(경찰수사심의위원회) ① 수사심의신청사건 등 수사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 및 각 시ㆍ도경찰청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국가수사본부와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장을 거쳐 경찰청장이, 각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각 시ㆍ도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 각 사회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 시마다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⑥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임기를 보장하고,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⑦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심의 결과 등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절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 해촉 및 그 밖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