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찰 수사가 부당했다고 느낀 사람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이를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사심의신청 제도 법제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결과가 현저히 부당했다고 판단할 때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에 새로 만들어요. 지금은 경찰청 내부 규칙(예규)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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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수사심의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 없음(경찰청 예규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으로만 운영)
변경 후
사건관계인이 경찰관서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신청 기한(원칙 90일), 예외 사유, 처리 기한(3개월) 등을 법률로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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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수사에 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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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건 전 조사
정식으로 사건 번호를 매겨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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