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 수사에 문제를 느낀 국민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심의할 해양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수사심의신청 제도 신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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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수사심의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운영)
변경 후
사건관계인이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기한, 조사·통지 의무를 법률에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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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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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건 전 조사
정식으로 사건 접수(입건)를 하기 전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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