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 주변에서 '엑셀방송' 같은 선정적 콘텐츠 제작 시설을 금지 대상에 새로 추가해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선정적 콘텐츠 제작 시설도 학교 주변 금지 대상에 추가
영리 목적으로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만들고 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 목록(제33호)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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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변경 전
제1호부터 제32호까지 시설(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이른바 '엑셀방송' 같은 선정적 콘텐츠 제작·촬영 스튜디오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33호가 신설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새로 추가되는 금지 시설 규정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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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을 지키기 위해 특정 시설이나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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