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규제 강화
학교 인근 스튜디오 등에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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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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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로 설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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