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작 시설 제한
학교 인근(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성인 방송이나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제작하는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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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변경 전
현재는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에 해로운 시설을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거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상 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거나 방송할 목적으로 기획·촬영·제작하는 시설도 금지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기존 시설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만약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구역에 관련 시설이 있다면,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시설을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해요. 다만, 상대보호구역 내 시설로서 교육감이 심의를 통해 학습 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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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학교 주변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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