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발의 ·
학교 앞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선정적·음란한 방송 등을 제작하는 '사이버 룸살롱'류 시설을 새로운 금지시설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선정적·비윤리적 콘텐츠 제작 시설을 금지시설로 추가
영리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학생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목록(제9조)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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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32호까지만 금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한 행위, 도박과 사행심 조장 행위 등 학생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콘텐츠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33호로 신설, 금지시설에 포함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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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건강, 안전,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행위나 시설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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