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운전원 인건비를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운전원 인건비 포함
지금까지는 국가나 도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 확보나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정작 차량을 움직이는 운전원 인건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법안은 운영인력 인건비도 지원 범위에 넣어서, 차량은 있어도 운전원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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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 범위에 '설치와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을 포함하도록 하여, 운전원 등 운영인력 인건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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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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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탈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차량(예: 장애인콜택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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