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와 도가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인력 인건비 지원
현재는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전원 등의 인건비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국가나 도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충분한 운전원을 확보하고 대기 시간 단축과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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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또는 도(도)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도(도)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도의 보조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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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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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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