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인력 인건비 지원과 다양한 교통수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인력 인건비 등 필수 비용의 의무적 지원
국가나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때, 단순히 시설이나 차량뿐만 아니라 운전원과 같은 핵심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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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8항
변경 전
국가 또는 도(도)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6조제8항은 국가 또는 도(도)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및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이때 보조 비율을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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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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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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