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그곳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업 이전 세제혜택 연장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이 부동산을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안 내도 되게 해주는 혜택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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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4제1항(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과세특례)
변경 전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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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즉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연장된 기한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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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방으로 기업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특별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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