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발의 ·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때 세금을 나중에 내도 되는 혜택의 적용 기한을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과세이연 특례 기한 3년 연장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하던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면서 기존 부동산을 팔 때,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주는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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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4제1항
변경 전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 불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변경 후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고, 익금 불산입, 과세이연 방식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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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려고 정부가 지정한 특별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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