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혁신도시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주는 세금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혁신도시·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세제 혜택 연장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옮기면서 옛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을 당장 세금(익금)에 넣지 않아도 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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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전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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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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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소득을 계산할 때 어떤 이익을 세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익금 산입,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익금 불산입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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