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후보지' 제도를 법에 명시하고, 현물보상 기준일을 전국 단일 기준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후보지 선정·변경·철회 절차를 법에 담아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해요. 사정이 변하거나 후보지 선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민 공람·공청회를 하지 않으면 선정을 철회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철회해야 해요. 국가지원이 예상되면 선정·철회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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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6호의4(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거재생혁신지구나 그 후보지 안의 토지·건축물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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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혁신지구를 지정하기 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혁신지구재생사업을 맡는 시행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의 동의 절차가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국가시범지구에 다른 조문을 준용하는 범위가 조정돼요.
종전 부칙에 있던 현물보상 특례가 정리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공동 혁신지구사업시행자 규정(제44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예외적 현물보상 규정(제55조의3제3항)은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날 사이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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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재생혁신지구
빈집이나 낡은 건축물이 몰려 있어 주거환경 개선과 새 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지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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