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현물보상 대상 및 기준 확대
기존에는 특정 날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사람만 새 건물로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나 무주택자 등이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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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6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의 요건 미충족, 사정 변경,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혁신지구 지정이나 변경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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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혁신지구의 후보지 선정과 변경, 그리고 지정 거부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현물보상의 대상자 판단과 주택 공급의 분양가격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회의 구성과 운영비 지원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가시범지구 관련 규정 준용 및 부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물보상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소유권 변동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미 공청회 등이 진행 중인 지역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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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
토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건물이나 나무, 혹은 토지에 대한 권리(전세권, 저당권 등)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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