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양육·실업 등 상황 변화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먼저 찾아서 안내해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찾아주는 공공서비스 안내 도입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는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공공서비스 목록을 받아볼 수 있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봐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상황 변화를 확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먼저 안내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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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목 및 전체 취지)
변경 전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신청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었어요.
변경 후
제목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로 바뀌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 상황 변화를 확인해 선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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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제시된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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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 양육, 실업 등 상황에 맞춰 정부가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먼저 찾아 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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