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상황 변화를 확인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먼저 안내해주는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서비스를 먼저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 도입
지금까지는 국민이 신청해야만 등록시스템을 통해 공공서비스 목록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자격요건을 직접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국민이 몰라서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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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등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변경 후
제목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로 바뀌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등 상황 변화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해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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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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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 개개인의 상황 변화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먼저 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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