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안내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근거를 정비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산, 양육, 실업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 자격 확인 및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함. 또한,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과세정보,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사전동의를 받을 때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정하고, 공공서비스 목록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가 공공서비스 목록 신청 시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관계 기관의 정보 제공에 사전동의한 것으로 함(안 제12조의4).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