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11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직접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의--------------------------개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전단의 기간 내에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서의 조사를 1회(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서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한 조사를 횟수에 포함한다)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필수조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신고를 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2. 피해아동의 보육ㆍ진료ㆍ교육 등에 관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현행<신 설>
개정안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은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5항 전단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필수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유를 조사 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고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⑨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개정안⑩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