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48시간 안에 조사를 시작하고 60일 안에 끝내며, 현장조사와 신고자 대면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48시간 내 조사 개시 의무화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 통보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 조사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했어요. 현장출동에서 바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때 개시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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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항
변경 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고, 조사 개시 기한은 없었어요.
변경 후
신고 접수나 통지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현장출동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때 개시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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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새로 접수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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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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