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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활성화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ㆍ미술관에는 운영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여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경비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