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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특례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예식 비용, 신혼가구 마련 비용 등 결혼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행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에 그쳐 정책에 대한 체감 효용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혼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안 제9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