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늘리고, 공제 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혼인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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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변경 후
거주자가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이미 2026년에 신고·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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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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