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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최근 전쟁 장기화와 각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