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세우는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의 비축과 수입처 다변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행계획에 비축·다변화 계획 포함 의무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반드시 담도록 새로운 항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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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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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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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안보품목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민 생활이나 경제 운영에 필수적이어서 법에 따라 따로 지정된 물자나 원재료·부품·설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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