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 주도의 첨단의료복합단지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기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에는 보완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구축된 클러스터를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 구축된 의료산업 분야 특화 지역을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계획 수립,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 등의 절차를 명시함(안 제6조의2제1항).
나.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우수의료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특화 분야 및 차별화 정도, 창업 여건, 우수 인력·대학·기관·기업 등 유치 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등 요건을 명시함(안 제6조의2제2항).
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의료연구개발 관련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거나 상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등).
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10년 이내에 부지 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6).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
제3조의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제6조의2(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제11조의2(임상시험센터의 설치)
제15조(입주지원)
제15조의2(육성지원)
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26조의2(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제26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제26조의4(실증특례 지정의 관리 및 감독 등)
제2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등)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28조(구성 및 운영)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31조의2(부지등의 처분 제한 등)
제31조의3(경매 등에 의한 부지등의 취득)
제31조의4(부지등의 양도명령)
제31조의5(이행강제금)
제31조의6(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 성과평가)
제31조의7(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지침)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