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용어와 법 적용 원칙4건
용어 정의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본 원칙을 다뤄요.
- 제2조개정지금은 단지가 한 종류인데, 앞으로는 국가·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로 나뉘고 기능성화장품·건강기능식품과 실증 규제특례 정의도 들어가요.
- 제3조개정지금은 제20~26조 특례만 다른 법보다 우선하는데, 앞으로는 실증특례 조문과 분양부지 관련 조문도 우선 적용돼요.
- 제3조의2단지 안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생명·안전·환경에 해가 되면 제한할 수 있게 돼요.
- 제3조의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발전과 단지 간 협력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해요.
단지 지정과 계획5건
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국가·지역 단지 지정 절차를 정해요.
- 제4조개정지금은 협의회 협의를 거칠 수도 있는 정도인데, 앞으로는 국가단지 조성계획을 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해야 해요.
- 제5조개정지금 입지 후보에 없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추가되고, 예외 입지 선정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요.
- 제6조개정지금은 그냥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해요.
- 제6조의2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지자체장 신청을 받아 의료산업 특화지역을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사실은 14일 이상 열람하게 돼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종합계획 확정 전 협의를 거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단지 간 연계·협력 사항도 담아요.
재단·임상시험센터3건
단지를 운영할 재단과 임상시험센터 설치를 다뤄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재단 경비를 보조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 경비와 업무 비용까지 출연·보조할 수 있고 분사무소 소재지도 정관에 담아요.
- 제11조의2국가와 지자체가 단지 안에 임상시험센터를 설치하고,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21조개정임상시험센터를 운영 위탁받은 의료기관과 같은 의료기관으로 보는 의료법 특례가 새로 생겨요.
입주·육성 지원3건
입주 기업과 단지 육성을 위한 비용 지원을 담아요.
- 제15조개정연구기관·중소기업·중견기업이 입주하려는 경우 기반시설 투자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15조의2단지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이나 지역사회 연계 강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6조의2개정지금은 의약품·의료기기만 소규모 생산시설을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능성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도 가능해요.
실증 규제특례3건
새 기술을 현장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특례 제도를 만들어요.
- 제26조의3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해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신기술은 실증특례를 신청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년 범위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돼요.
- 제26조의4실증특례는 복지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관리·감독하고, 지정받은 사람은 만료 30일 안에 결과를 제출하고 손해는 배상해야 해요.
- 제26조의5거짓으로 지정받으면 취소되고,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으면 일시 중지 명령도 할 수 있게 돼요.
위원회로 개편4건
협의회가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필요할 때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복지부장관 소속 심의 위원회를 상설로 둬요.
- 제28조개정지금은 협의회의 구성·운영 규정인데, 앞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으로 바뀌어요.
- 제29조개정지금은 협의회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출석을 요청해요.
- 제33조개정공무원 의제 대상이 협의회 위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으로 바뀌어요.
부지 처분과 관리6건
분양받은 부지의 처분 제한과 단지 관리·평가를 정해요.
- 제31조의2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 분양받은 부지·시설을 처분할 때는 정해진 기관에 양도해야 하고, 양도가격 상한도 생겨요.
- 제31조의3경매 등으로 부지를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31조의4입주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이 취소·폐업한 경우 6개월~1년 안에 부지를 양도하라고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의5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의6복지부장관이 단지별 종합 성과평가를 하고 결과를 공개해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의7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단지 관리지침을 만들어 관보에 고시하게 돼요.
벌칙과 과태료2건
위반했을 때의 처벌과 과태료를 정해요.
- 제34조개정지금은 무승인 입주 등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거짓으로 실증특례를 받거나 부지를 위법하게 양도한 경우도 처벌돼요.
- 제36조실증특례 조건 위반, 결과 미제출, 책임보험 미가입 등에는 1천만원 이하, 부지 양도 미신고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