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새로 지정·육성할 수 있게 하고, 단지 안에서 신기술 실증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 특례와 임상시험센터 설치, 부지 처분 제한 등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제도 신설
지금은 첨단의료복합단지만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정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지역을 '바이오헬스복합단지'로 지정·육성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신·변종 감염병의 등장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바이오헬스에 특화된 단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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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 제목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만을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임
변경 후
법 제목이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목적에 바이오헬스복합단지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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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제목과 목적, 용어에 바이오헬스복합단지가 함께 담겨요.
어디에 단지를 정하고 어떻게 개발·지원할지 정하는 부분이에요.
단지에 들어오는 기관을 돕는 시설과 비용 지원 내용이에요.
의료법·약사법 등 여러 법의 특례가 두 단지로 넓어져요.
새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증특례 절차가 새로 만들어져요.
단지 운영을 논의하는 협의회와 입주 승인·권한 위탁 내용이에요.
단지 안 땅과 건물을 사고파는 규칙이 새로 마련돼요.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 기준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서 경제자유구역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문도 함께 고쳐서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도 세제 특례 등이 적용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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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예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이 모여 협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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