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온라인에서 퍼지는 불법 의료기기 광고와 무허가 해외직구 의료기기를 단속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새로운 권한을 주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에 올라온 의료기기 표시·광고가 법을 위반했는지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하면 인터넷 사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위법 사실 게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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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약처장이 정보통신망의 의료기기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의심 시 인터넷 사업자 등에 자료 제출이나 위법 사실 게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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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기기 표시·광고를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료기기 업계가 스스로 광고 규범을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금지된 의료기기의 판매·임대를 알선하는 행위도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불법 수입 의료기기 조사를 위해 관세청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 조항의 범위가 넓어져요.
자료제출 요청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2조의3(관세청 자료 요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법률 제21263호에 포함된 제56조(과태료)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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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픈마켓처럼 다른 판매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사업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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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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