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유통과 판매를 막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불법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 금지
수입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유통되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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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허가나 인증 없이 유입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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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연결해주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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