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광고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온라인 모니터링 및 자료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광고가 위법한지 상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니터링 조치 요청
위법한 광고를 발견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이 위법임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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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사이트나 앱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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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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