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복지 전문가 포함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외에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게 해요.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도 위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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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2호다목
변경 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경 후
사회보장,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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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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