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사회보장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의 구성에 지방정부 대표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대표자를 추가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 수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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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위원회를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변경 후
위원회를 포함한 35명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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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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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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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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