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발의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 학식·경험 있는 민간위원의 범위에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를 분명히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지역복지 전문가를 위원 자격에 명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범위에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를 넣어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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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2호다목
변경 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경 후
사회보장, 지역복지(「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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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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