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물에서 구조·구급 활동 중 조난자를 다치게 해도 형을 감면하는 근거를 만들고, 조난선박 긴급 예인 시 책임 면제 대상을 민간 협력기관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구조·구급활동 중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근거 신설
물에서 구조나 구급 활동을 하다가 조난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그 활동이 불가피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상해·폭행 관련 형법 조항의 형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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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호
변경 전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에만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기관뿐 아니라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선박이 긴급히 예인하는 경우도 책임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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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소급 적용 규정은 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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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난구호협력기관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구조·구호 활동에 협력하는 민간 또는 관련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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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