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 구조·구급활동 중 불가피하게 사상 결과가 생겨도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게 하고, 긴급 예인 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구조·구급활동 중 사상 결과에 대한 형 감면 신설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수난구호참여자가 구조·구급활동 중 조난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해도, 활동이 불가피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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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구조ㆍ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수난구호참여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조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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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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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난구호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이나 선박 등을 수색·구조·구난하고, 구조된 사람과 물건을 보호·관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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