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상 수색·구조 중 구조대상자가 다치거나 숨져도, 불가피한 활동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형 감면 규정 신설
수색·구조·구난활동 중 구조대상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도, 활동이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안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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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수색ㆍ구조ㆍ구난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조 활동 중 구조대상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도 활동이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법」 제266조~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제44조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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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경
법으로 정해진 형벌을 가볍게 줄여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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