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정원의 지원 대상 학생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지방정원·민간정원 조성에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정원 이용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교육정원은 원래 '학생'들의 교육과 놀이를 위해 조성하는 정원이었는데, 앞으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도 그 대상에 포함돼요. 발의 의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과 동등하게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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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6호가목(교육정원의 정의)
변경 전
교육정원은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도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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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제18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실제로 지방정원·민간정원이 지원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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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정원
학생 등의 교육과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제정원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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