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원 조성 때 수목원 조성 등의 재정 지원 규정을 준용해, 지방정원과 민간정원도 사업비 등을 보조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지원 근거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의 재정 지원 근거가 국가정원 위주라서 민간정원 등의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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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변경 전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해 제6조의2(일부 제외),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8조의2를 준용해요.
변경 후
준용 대상 사항에 '사업비 등의 보조'가 추가되고, 준용 조문에 제22조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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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조항의 내용을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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