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정원을 만드는 목적에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정원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교육정원은 지금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으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6호가목(교육정원)
변경 전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변경 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머지 표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제정원
정원을 기능과 주제에 따라 나눈 것이에요. 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모델정원 등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