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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발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제정원: 정원을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그 종류에는 교육정원, 치유정원 및 실습정원 등이 있음.
현행
개정안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