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산물 재배·경미한 산지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업권 분리와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제도 변화를 반영해 산지관리법을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임산물 심고 캐는 행위는 산지전용 아니게 돼요
조경수·마처럼 50센티미터 이상 땅을 파헤치며 재배하는 임산물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자체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아 별도 신고 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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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산물 재배 시 지표면 기준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나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면 산지전용으로 봤어요.
변경 후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 자체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만 산지전용으로 보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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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지 관련 용어의 정의를 다듬은 조문이에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근거와 범위가 정리돼요.
임업용·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범위가 다듬어져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조정돼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이 늘어나요.
광구에서 토석채취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조정돼요.
재해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 대상이 넓어져요.
중간복구를 신청할 수 있는 준공확인 대상이 늘어나요.
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7조제8항ㆍ제9항과 제39조제2항제1호 관련 개정 내용(로봇랜드 조성사업 중간복구 추가 포함)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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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땅을 원래 목적(숲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러기 위해 땅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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