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등 꼭 필요한 활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임산물 재배 시 규제 완화
조경수나 마처럼 재배 과정에서 흙을 파내거나 심는 행위가 빈번한 임산물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형질변경이 있더라도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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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호다목
변경 전
임산물 재배 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지전용에서 제외함
변경 후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도 포함하여 산지전용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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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산물 재배와 관련된 형질변경 기준과 허용 범위를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와 사후 점검에 관한 내용이에요.
산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서류 보관과 위원회 심의 관련 조문이에요.
광구 내 토석 채취 시 동의권자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보관 기간 연장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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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질변경
땅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흙을 쌓거나(성토) 깎아내는(절토) 행위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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