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재난을 복구하는 등 꼭 필요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임산물 재배 시 절차 간소화
조경수나 마와 같은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가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농민들이 복잡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도 원활하게 임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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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다목
변경 전
임산물 재배 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함
변경 후
임산물을 심거나 캐내기 위한 행위 외에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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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산물 재배와 관련된 시설 설치 및 형질변경 기준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산지전용이나 일시사용 시 허용되는 범위와 재해 방지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토석 채취 시 동의 절차와 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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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질변경
땅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흙을 쌓거나(성토) 깎아내는(절토) 행위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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