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산지전용지를 사업 도중에 먼저 복구(중간복구)할 수 있는 대상에 넣자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중간복구 대상에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7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을 신청한 사업자도, 이미 끝난 부분의 산지를 스스로 중간복구할 수 있게 해요(안 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제1호 본문(준공 신청 표현)
변경 전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신청한 자
변경 후
'준공검사, 준공인가 또는 준공확인'을 신청한 자로 '준공확인'이 추가돼요(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지전용
산지를 조림이나 숲 가꾸기 같은 본래 용도 외로 쓰거나, 그러려고 산지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